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4시 30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 주방 복도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꺼내 음란행위를 했다. 당시 현장에는 근무 중인 여성 직원들도 있었다.
1심은 A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. 하지만 A 씨는 피부염이 있는 부위를 살피기 위해 복도에서 중요부위를 밖으로 노출시킨 사실은 있지만, 음란행위는 아니었다며 항소했다.
항소심 재판부는 “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,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,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”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.
장례식장서 음란행위 한 50대男, 항소심도 징역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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